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관련해서궁금해요알려주세요

예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 신고하고

처리되지않아 재산명시기일조서 까지만 받고

중단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소송과 별개인거같은데

다른거죠? 검색해보니까 소멸시효도있던데 소송해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전에 진행하다 중단되었다면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으로서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