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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재규어173
슬기로운재규어17323.09.25

임금체불건으로 민사를해야할거 같은데요

처벌을 원치않습니다라고 진정취하서를 써줘버렸습니다 민사를 하려구하는데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취하했던 노동부에가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전화번호랑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증빙서류같은게 신고했었던 내역만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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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을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 체불액을 확인 받는 것이므로 임금체불확인서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진정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그 외에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했던 노동부에가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등)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