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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본인 경력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떼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나 해서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많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면 증명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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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월별 입금내역이존재하고, 근로시간이 스케쥴표등으로 시업종업이 확정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사정이 존재한다면,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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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해서 고용관계가 싹 다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경우에, 기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겟어요당사자특약으로 양도인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별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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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되고나서 과거 행위를 이유로 양수기업이 징계를 하려 한대요. 이게 가능한가요?고용승계된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 단순히 과거행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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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 됩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가능하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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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해서 사전예고 안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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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해고서면통지 관련해서 제27조 제3항에서 아래와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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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해고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나, 기간만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그날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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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는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 해야합니다.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1일분의 통상임금은 월급(기본급만 있는 경우로 가정) /209 이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소정근로시간/40*8로 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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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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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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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