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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공장은 매일 오전 약 10분 정도 체조를 진행하는데요. 체조하는 시간에는 진짜 체조를 해야 해요...그러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침에 체조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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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와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면 그 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을 보여질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침체조시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2.아침체조시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아침 체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지각처리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고, 참여가 강제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체조 시간이 본래 정해진 출근시각 이후라면 근로시간 여부에 따른 임금 등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 정한 출근시각 보다 일찍 출근하여 체조시간을 가진 다면 해당 시간의 성격에 따라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침체조시간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며, 참석이 강제되는 등 근로자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는 시간에 해당되어 미참석시 불이익이 있는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침에 체조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거나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침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일찍 나오게 해서 체조를 시킨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이후에 체조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비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출근을 하고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다 유급인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미지급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모아야하는데

    정기적으로 10분전에 체조를 지시하는 내용들을 캡쳐 등으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침에 체조하는 시간도 업무에 준비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위한 준비시간(복장을 갈아입기 위한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 공장은 매일 오전 약 10분 정도 체조를 진행하는데요. 체조하는 시간에는 진짜 체조를 해야 해요...그러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침에 체조하기 힘들어요.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체조를 해야하며,

    체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