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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카구189
영험한카구18921.07.05

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려요.

회사에 근무시간은

08시 부터 17시 까지인데요.

보통은 07시 50분에 다같이 현장에 나와서 아침 체조를 하거든요

근데 한 사원분이 체조를 안하고 8시에 맞춰 출근을 자주 하다가 경고를 수차례 당했지만 고치지않고 계속 체조 미참석 하며 8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감봉이 말이 되나요?

근무시간외로 시간을 내서 하는 체조인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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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침 체조시간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아침 체조 시간에 참석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적 참여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하였고,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으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해당 징계는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체조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등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업시간 전 근무로서 연장근로로 처리되는 근무시간 중이라면 체조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지시불이행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체조 참석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라면 불참에 대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참석하는 아침체조시간에 대하여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성이 있는 아침 체조의 근로시간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작업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12.13. 선고2016다2430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조를 이행하지 않으며 감봉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감봉처분의 부당성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체조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장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부정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부당징계는 감봉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그 이내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각하되지 않고 정당성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시간은

    08시 부터 17시 까지인데요.

    보통은 07시 50분에 다같이 현장에 나와서 아침 체조를 하거든요

    근데 한 사원분이 체조를 안하고 8시에 맞춰 출근을 자주 하다가 경고를 수차례 당했지만 고치지않고 계속 체조 미참석 하며 8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감봉이 말이 되나요?

    근무시간외로 시간을 내서 하는 체조인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궁굼합니다.

    1.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징계규정, 절차에 의해서 수차례 경고 등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시 이전의 강제근로에 대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하지 못한 징계 사유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관할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체조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봉을 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업준비를 위해서 다같이 체조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포함여부와 별론으로, 해당체조를 통해서 안전기강확립 및 질서유지하자는 의미가 내포된것으로 보이며,

    2. 수차례 해당사항에 대해서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경우,

    직장질서 문란에 따라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감봉처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의 감봉이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이 08시임에도 그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징계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징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조 불참석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체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조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침체조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조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