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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 분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짧게 가진다는데,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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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버스 내부 청소, 기름 충전 등)’과 같이 근로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거나 사업주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일정 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볼지 대기시간으로 볼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반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다음 운행을 위한 차량점검 및 청소시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준비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해석 (근기 68207-4500, 2001.12.29) 에서 차량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 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3다289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갖는 해당 대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버스기사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휴게시간이 될 수도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사측이 가입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합의해 임금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당시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인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측이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여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비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그 시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다면 언제든 업무를 해야하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짧게 가진다는데,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요. 사실인가요?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업무(차량운행)을 위해 버스내부를 정리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것으로 볼수 없으며, 재충전 시간으로 보아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기만 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만,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