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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시에는 보조업무만 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후에 청소아줌마가 안나오는 동안에 사무실 청소업무까지 같이 시키려고 한데요. 동의 안하면 안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업무내용과 장소의 한정이 있더라도, 통상 사무보조에게 청소업무를 시키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사업주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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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 공장은 매일 오전 약 10분 정도 체조를 진행하는데요. 체조하는 시간에는 진짜 체조를 해야 해요...그러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침에 체조하기 힘들어요.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체조를 해야하며,체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면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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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관련 법령이 우선적용됩니다.사기업임에도 공단에서 찾으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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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짧게 가진다는데,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요. 사실인가요?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업무(차량운행)을 위해 버스내부를 정리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것으로 볼수 없으며, 재충전 시간으로 보아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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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아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로 일정한 장소제약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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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미지급 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5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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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하여 정해진것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인사이동권한 행사의 상당하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사업주가 생산량 불균형으로 인해 인사이동 필요가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명령거부를 징계사항을 둘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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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에는 대체 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그렇다면 근로자의날에 다른날 쉴수있는 대체휴무가 주어지나요?근로자의 날은 원칙상 대체불가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근로자의 날로 특정된 것이므로 대체 안됩니다.해당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는 1.5배, 시급제일급제는 2.5배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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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굳이 찾자면 사내 메일 송수신 기록 등).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불가할까요?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섣불리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및 제반 근로환경 파악이 필요하며,카톡및 사업주의 지시 사항 및 컴퓨터 로그인 오프 / 사업장 출퇴근시 주차일지등 입증자료를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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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쪽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원칙상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이며,이를 어기고 미리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이상 원래 계약상 통보일이 되어야 해지효과가 발생하며,그이전에 나오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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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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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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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