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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뱀105
세련된뱀10521.04.23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굳이 찾자면 사내 메일 송수신 기록 등).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불가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송부한 메일 기록이나, 실제 출퇴근 기록이 찍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내세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사용자의 지시의 내용이 담긴 문자내용, 이메일, 녹음자료 및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CCTV 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 외 교통카드 사용기록이나 네비게이션 기록, 수기기록, 주차장 출입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오니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 후 입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를 진행한 후에 입증은 고소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보완하면서 입증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명부, 교통비 내역, 업무에 대한 카톡/문자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52시간제 위반하지 않았는데 신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자, 신고하는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있음)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증거, 간접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시고,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증거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1.1일 50인 ~299인 / 2021.7.1일 5인 ~ 50인

    52시간 위반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굳이 찾자면 사내 메일 송수신 기록 등).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불가할까요?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섣불리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및 제반 근로환경 파악이 필요하며,

    카톡및 사업주의 지시 사항 및 컴퓨터 로그인 오프 / 사업장 출퇴근시 주차일지등 입증자료를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