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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뱀105
세련된뱀105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굳이 찾자면 사내 메일 송수신 기록 등).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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