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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코끼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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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은 정규직이나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월급, 업무 등으로 입.퇴사가 많은 편이다 보니 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시)2020.08.01~2020.12.31

2021.01.01~2021.07.31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입니다.

(2020년, 2021년 각각 최저시급이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끊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저의 근로계약은 2020.08.01부터 ~2021.07.31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조건 및 대표의 갑질로 현 직장이 맞지 않아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의 1년 전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있고, 연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연차는 7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하고 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종료일은 2021.07.31이나 퇴사일자는 2021.08.01 이므로 퇴사 시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07월 급여, 1년 퇴직금, 연차수당(15개)을 받을 수 있는건데 기관장은 연차 수당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현 직장이 근로자 2명과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갈등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은 익월 25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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