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사일&퇴사일 질문
제가 10월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이 2023.11.1~2025.10.31입니다.
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10.01~2025.10.31까지인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자 입사일은 언제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론 2023.11.1~2024.10.31까지 1교부/ 2024.11.1~2025.10.31까지 1교부 있습니다. 계약연장 1번 있었고 이번에 재계약 연장 회사거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을 했는데 피보험자 입사일과 퇴사일이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기입이 되어있길래 이럴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사 최초 1년 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변경신청하고 이후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2023. 11. 1. ~2025. 10. 31.까지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 11. 1. ~ 2025. 10. 31. 이직 확인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고 해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한편,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치하는 1년간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정정한 후 다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