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들어가는 근로계약 체결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단기계약한경우
1. 4대 보험 들어가는 같은 직장인데 이런식으로 겨약을 두번 나눠서 하게될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할계획입니다.
2. 10월24일 에서 10월31일까지 고용보험 들어가는 근로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들어가는 같은 직장인데 이런식으로 겨약을 두번 나눠서 하게될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할계획입니다.
→ 가능합니다.
2. 10월24일 에서 10월31일까지 고용보험 들어가는 근로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한가요?
→ 일용직과 상용직의 문제로 적어도 1개월 근로를 제공한 후에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계약을 나눠서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