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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개월 주4일 일하다가 일이줄어서 3개월 주3일로 일하게되었는데 그럼 주14시간근무에요 주15시간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준다면 계산이 평균3개월을 어디로잡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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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입사일기준방식이라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21년7월부터 22년 7월까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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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분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1월에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면 자동 전환되는거 아닌가요???매월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10일 차이로 한달 보험료 20만원을 내야 되는건가요????해당월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야합니다.그렇게 되면 직장보험료랑 지역보험료랑 이중 납부 되는거 아닌가요????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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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강제로 도장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본인도장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실상 도장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주가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애당초 도장제공을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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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를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작성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계일을 1월1일-12월 31일로 기준을 잡으면 연차가 35개? 34개? 가 맞을까요?회계연도이던 입사일이던 입사일이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적용해야합니다.그리고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 하고싶은데 6월 마지막주에 월화수목 나흘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 조건은 주5일 근무/토요일 일함/평일 하루+일요일 쉽니다/ 평일 8시간 근무) 남은 연차3개, 평일 오프로 6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쭉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사용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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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법상의 비과세처리와 임금에해당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위경우 비과세처리에서는 요건충족시 가능할 것이나,식대의 경우 별도 현물식대를 제공한다거나,차량유지비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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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p.s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것은 사칙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660조를 봤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사칙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민법상의 해지통보기간을 넘어서까지 근로케할 순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5월16일 의사표시한경우 7월1일에는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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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1.계약서 대로 처리합니다. 퇴사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해당시점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무단결근 처리하며,임금지급역시 한달을 늦춰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볼수 없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입증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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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육을 빙자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수습기간 90%감액적용은 적용됩니다.3. 3월 28일부터 4월24일까지 근무라면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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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월별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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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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