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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게 맞는지요연간임금총액 산정시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수당 포함해서 1/12입니다.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12개 미사용수당 반영하시면되며,통상시급x8x12개한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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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것을 근로자가 선택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정산시 어느것을 적용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위 경우 입사일기준 1년 10개월 근무로 2년미만에 해당하는 바,1년+1일에 대해서만 26개 발생하며, 그이후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미발생입니다.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는 것은 최초1년근무를 말하며,그이후 근무는 1년간의 근로가 전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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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 상시 근로자에 사용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데사용자는 어떤 사람이 사용자인가요?대표, 이사, 사장 등등 이런 분들이 사용자이신 건가요?사용자의 기준이나 예시도 궁금합니다.5명중에 1명은 일주일에 한번근로한다면월 평균해도 5인미만에 해당할 것이며,월 근로일수 절반이상 5인이상 유지된 경우도 아니어서5인미만에 해당합니다.대표 이사 사장 다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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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원칙은 입사일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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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해야합니다.위반사하엥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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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이미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된경우라면 해당 취득신고를 취소한뒤, 일용직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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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거기에 명백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증거가 된다면 급여 내역서와는 상관없이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못 받는게 되는 건가요??해당 10분일찍 퇴근하는것에 합의했다거나근로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는 바,주휴 및 퇴직금 발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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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프로젝트마무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것은 아니며,해당 프로젝트 종료까지 기간이 한달이상이 남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현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스스로 정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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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2번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세금공제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위 사진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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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해당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예가 없고,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계약만료퇴사라면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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