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2022. 04. 25. 11:08

안녕하세요.

사측과의 트러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 과정에서 퇴사의사와 우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 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직서제출x, 구두로만 통보)

정확히 날짜를 지정한게 아니라 프로젝트 마무리르 짓고싶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거같고(수주불가) 어차피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한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조건을 변경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직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2. 04. 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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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번달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달 퇴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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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다만 그 일정을 그때로 조율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해당일을 지정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22. 04.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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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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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좀 애매하긴 하나, 비록 퇴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근로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번달에 정리를 하자고 하며 근로관계를 임의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22. 04.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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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날 이전에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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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 요청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셨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사직일 변경)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나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질문자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등 일방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퇴사조치 한다면 이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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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프로젝트마무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것은 아니며,

                해당 프로젝트 종료까지 기간이 한달이상이 남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현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스스로 정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수 없습니다.

                2022. 04.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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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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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딱 잘라서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합의해지의 일종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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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거같고(수주불가) 어차피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한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다만, 그 퇴사일 지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니,

                      근로자는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2022. 04.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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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 분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직일을 조율하자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사일만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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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므로, 퇴사 거부 의사표시 후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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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를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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