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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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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계약서 작성을 필히해야되는건가요?!양식에는 중요내용들이 들어가야할까요??

알바식채용은 처음이여서요 주의사항잇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저번직원한테너무당해서 정확히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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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명칭은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 명시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해당 서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주말알바의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1. 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필히해야되는건가요?!양식에는 중요내용들이 들어가야할까요??

      알바식채용은 처음이여서요 주의사항잇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저번직원한테너무당해서 정확히하고싶어서요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라면 필히 작성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필히해야되는건가요?!양식에는 중요내용들이 들어가야할까요??

      알바식채용은 처음이여서요 주의사항잇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저번직원한테너무당해서 정확히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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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한다면 노동법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작성하고 싶지 않다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