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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마귀61
도도한사마귀6122.04.25

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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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일(5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것이기 때문에 2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만원*25시간/5*2일=100,000원)

    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

    >>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

    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

    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2번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세금공제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사진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5만원(=5*10,000)이 2번씩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7일 이상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19~4.25 이라면, 7일 재직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