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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고용승계로되면 실업금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병원에서 3년3개월 일을했는데 이번5월28일날 갑자기 폐업을하고 다른분게 고용승계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저는 월래3월달에 재계약인데 아직재계약하지 않았고요.그리고 고용승계는 저희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나여? 사업자체가 양수양도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별도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폐업을하면 실여급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도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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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11일 화요일 오후에 대표님이 제 성향과 담당 직무인 영업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1월17일 월요일부터 물류로 직무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내에서 불화나 부당행위가 없었고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담당직무가 잘 맞아서 직무 이동을 거부하고 싶습니다.직무및 근무지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업무상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전보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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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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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5시간입니다.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아니요 5시간입니다.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1일8시간또는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중 유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중복가산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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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경우라면 월급여 그대로 나옵니다.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기준이므로,원래 연장근로가 많은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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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의료보험 해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직장가입자가 상실된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됩니다.다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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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1,800,000원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산정하는것으로 문제없습니다.최저임금에는 2720원가량 미달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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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근무일수가 아님)나눠서 산정해야하며,1일평균임금 12만 5천원 가량 예상되는 바,위금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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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명확하게 퇴사의사를 밝혀(서면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위경우 입증 안된다면 무단결근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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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교육을 위하여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려운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위와 같습니다.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단순히 다음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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