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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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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키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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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건설회사 다니고있는데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08.05.13

퇴사일 2022.05.31

사용가능 연차 16일(토,일, 공휴일 제외)

근무일 2022.05.09 일 까지 근무 하고

나머지 16일. 5월31일 까지 연차 사용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으니 연차사용 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가 많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용하여 더 길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 이상적인 퇴사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각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주 5일 근무일 때 5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의경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찬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쳅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경우라면 월급여 그대로 나옵니다.

      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기준이므로,

      원래 연장근로가 많은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유급의 처리가 되므로 월급액은 이상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5월 13일 이후 퇴사하는 것은 언제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