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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미달 확인 가능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식대가 월최저임금액의2%초과금액이 포함되더라도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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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하기엔 제 후임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이런 사유로 제게 실업급여를 못해주나요??사유와 사실관계가 맞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인원감축인데 새로운 근로자가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회사측에 불이익이 갈일이 있나요??위 사유가 절대적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 자격요건이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지원금등 수급에 있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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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포괄적으로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예정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없어도 무방합니다.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공휴일날 근무일로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역시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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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원직복직 명령이 및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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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년미만 퇴사의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별도 규정이 있다면 정산처리가능하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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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 변경작성 또는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한것이 아니라면최초입사일기준하여 합산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승진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바,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초회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승진시키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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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위 경우 원직복직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변경해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별도로 변경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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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지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당사자 합의하에 수당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없으나,당초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수당지급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2. 21년말에 지급된 연차가 21년분 월단위연차 정산분이라면,22년1.1. 연단위연차 15개에 대해 비례적용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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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직에게만 부여하는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과제수행기여도 산정시 개인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그에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전체 수행과제에 따라 기준없이 참여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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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회사파산으로 인해 임금체불된 사람이라면 재직퇴직 상관없습니다.(회사파산시 모두 퇴직되는 것으로 처리)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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