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2022. 04. 18. 18:50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3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심문하기 전이고 회사측 입장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고, 제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소급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중간수입공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

2. 공제금액

제 급여가 150만원이고 편의상 실업급여를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공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8월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 공제전 소급임금 총액 8*150=1200만원

(2)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1200*30%= 400만원

(3) 최종 지급받는 금액 1200-400 =800만원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통하여 얻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중복으로 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다투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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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중간수입공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

    원직복직 명령이 및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2022. 04.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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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면, 이미 받으신 실업급여는 중간소득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고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하신 경우 사용자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신 기간동안은 임금상당액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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