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의 일정 잡히고
제가 승소하면 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임금을 받는걸까요?회사랑 계약한 기본급으로 받는걸까요?
제가 그 사이에 직장다니면 직장 다니는 기간은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1.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판정시까지의 임금을 받게될 것이고, 복직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 이후 취업을 해서 중간수입이 생겼다면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기간(해고된 날부터 판결확정일) 동안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2. 해고기간 중 취업하면 중간수입공제를 합니다. 쉽게 취업후에는 금전보상액이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있게 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상당액은 보통 평균임금을 적용하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의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