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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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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복직명령에 따른 임금

  1. 소송 중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으면 복직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나요?

  2.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직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3. 1,2번 질문과 연계되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 받는 돈에 대해 사측과 의견 차이가 발생됬을때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기각이 안된다면 의견 조율 후 임금을 받고 복직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사측에서 아직 답변서를 제출안한것으로 확인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복직명령내용증명을 받는것과
    답변서 제출 후에 받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송 중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으면 복직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복직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직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회사에 근무하여 수령한 금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1,2번 질문과 연계되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 받는 돈에 대해 사측과 의견 차이가 발생됬을때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기각이 안된다면 의견 조율 후 임금을 받고 복직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바로 기각되지는 않겠으므로 필요에 따라 임금청구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측에서 아직 답변서를 제출안한것으로 확인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복직명령내용증명을 받는것과
      답변서 제출 후에 받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