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복직명령에 따른 임금
소송 중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으면 복직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나요?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직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에 영향이 있나요?1,2번 질문과 연계되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 받는 돈에 대해 사측과 의견 차이가 발생됬을때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기각이 안된다면 의견 조율 후 임금을 받고 복직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측에서 아직 답변서를 제출안한것으로 확인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복직명령내용증명을 받는것과
답변서 제출 후에 받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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