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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매입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간내에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반영은 불가하며 기신고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정확히는 경정청구입니다)참고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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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중도퇴사자정산), 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이 되었을 것이며(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10이므로 혹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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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따라 우선 답을 드리면 가산세는 없으며, 환급가능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월시켜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하단에 당월환급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우측에 환급신청금액에 기입후 부표의 환급란을 작성하시면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당월환급액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환급세액 차기이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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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기신고 분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급여대장 수정 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①신고구분 중 수정에 체크하시고 수정전 금액을 붉은색으로 , 수정후 올바른 금액을 검정색으로 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세란에 기입후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차액 만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용중인 프로그램(더존이나 세무사랑 등)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신고서를 불러오신 후 신고유형을 수정신고로 변경하신 후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자동적으로 기 신고금액은 붉은색, 수정후 금액은 검정색으로 작성이 되어지며이후 가산세 계산 후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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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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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쌓이는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퇴직연금은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이중 퇴직연금 계좌는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하거나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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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재발급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재발급 가능합니다.다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 접수 후 처리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의 경우 특별한 경우 즉시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접속 후 상단의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재발급)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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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기부금세액공제가 되므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더라도 이월이 되어 차후년도에도 공제가 가능(10년간)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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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가 한번 바뀌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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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및 사업장 주소이전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가능하며,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도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법인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 및 주소이전시 등기정정 사항이므로 먼저 등기 수정 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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