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 기본공제(퇴직소득의 40%)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20년 초과시 1,200만원 + (20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x 120만원)를 추가합니다.
이 금액에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엑을 차감한 퇴지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근속년수/12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합계한 원천징수에액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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