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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웃음많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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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곧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터ㅣ직금 관련해서 세금떼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가정하였을때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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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이며

    재직연수 1년에 30일치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