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실수령액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곧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터ㅣ직금 관련해서 세금떼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가정하였을때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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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이며
재직연수 1년에 30일치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