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받고 난 후의 세금 납부가 궁금합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일이 힘들어 희망퇴직으로 처리를 받고 회사를 퇴직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근무기간은 16년 정도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각각 세금이 나온다 해서 여쭤봅니다.

어느정도 납부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을 바탕으로 보면 약 7%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퇴직금과함께 희망퇴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전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근속기간만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납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세금공제후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것이며 따로하실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 3개년치의 월급평균액과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확정시킨 후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실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의 명목과 관계 없이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365로 계산되며, 계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