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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퇴직금을 받고 난 후의 세금 납부가 궁금합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일이 힘들어 희망퇴직으로 처리를 받고 회사를 퇴직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근무기간은 16년 정도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각각 세금이 나온다 해서 여쭤봅니다.

어느정도 납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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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을 바탕으로 보면 약 7%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퇴직금과함께 희망퇴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전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근속기간만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납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세금공제후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것이며 따로하실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 3개년치의 월급평균액과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확정시킨 후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실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의 명목과 관계 없이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365로 계산되며, 계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