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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3.24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조금 있으면 퇴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퇴직금도 세금을 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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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세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죕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이 공제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조금 있으면 퇴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퇴직금도 세금을 떼는 건가요?

    >> 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등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IRP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서 IRP계좌가 아닌 기존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