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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연차를 강제소진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쓸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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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하는데, 1일 3시간씩 주4일 일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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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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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무급)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되고 연차개수에서 차감될 것이고,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무급으로 처리되고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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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2.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을 활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구체적인 퇴직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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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습기간동안 재직하면서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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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달 개근여부가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마지막 한달 중 3주를 일하더라도 각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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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22:00~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가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가산임금도 각각 합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1배(기본근로)+0.5배(야간가산)+0.5배(연장가산) = 2배 가 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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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10.14.자로 발생한 16개의 연차는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근로자분께 사용권이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1년) 도중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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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시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다음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까지)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있는데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다음 근로계약 체결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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