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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
CBJ23.03.24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하는데,

    1일 3시간씩 주4일 일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에 주휴일이 부여되므로, 12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