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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자73
조신한사자73

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하루에 아르바이트 4시간 주3일 근무 하면 주 12시간 근무인데,

그럼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은 주15시간 이상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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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상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을 요건을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 12시간 근로자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