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하루에 아르바이트 4시간 주3일 근무 하면 주 12시간 근무인데,
그럼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은 주15시간 이상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상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을 요건을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 12시간 근로자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