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계약서상의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공평한경우, 혹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사안을 봤을때는, 한느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가맹거래법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대통령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계약의 목적과 내용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그 특약의 과중함이 결정됩니다.통상적으로.. 10% 정률제 위약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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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우리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반드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정신적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행위이므로우리법은 범죄의 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그리고 고의를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심신미약은 그 고의가 약해지는 경우 즉 범죄의 자의성이 없거나 약해져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주취상태, 우울증, 조현병 등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하나법원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며,형법 역시 반드시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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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물피도주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즉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신 경우, 주차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면경찰이 직접 당해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cctv를 보여주는 것은 상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보자고 하는 경우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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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실제로 판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52살 최 모 씨가 킴스클럽 매장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킴스클럽 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 등 모두 4천2백여 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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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영업비밀 역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보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정보를 법 상 요건을 갖춰서 관리하고 있다면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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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돈의 청구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실 당해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가령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는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이런식으로 각 제도마다 소멸시효가 전부 다릅니다.물론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신 환급금의 근거법령 상 시효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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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리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차라리 소액사건심판제도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나홀로사건의 경우에는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에절차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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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A와 B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케이스1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케이스2케이스1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이고케이스2는 명시된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케이스1이 위약벌, 케이스2가 위약금입니다.즉 위약금으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 위약벌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위약벌에 명시된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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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녹음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만,아마 상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아닌지요?법정에 한번 증거가 제출되면 검사도 그 증거를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녹취 전체 내용을 아마 들어보고 녹취록이 작성되어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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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의무설치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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