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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긴 하지만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하지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에 있는지는 법 상 명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침이나 메뉴얼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한국ESG기준원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정, SK에코플렌트 감사위원회 규정, 오리온의 감사위원회 규정 등을 보면,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한국상장사협회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관련 각종 규정의 개폐권과 함께 감사관련 예상편성 및 집행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및 해 임건의권을 비롯 감사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점을 바람직하게 여겼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이경우, 종합해보면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개폐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이사회가 개폐권을 가져도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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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계약서상의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공평한경우, 혹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사안을 봤을때는, 한느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가맹거래법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대통령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계약의 목적과 내용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그 특약의 과중함이 결정됩니다.통상적으로.. 10% 정률제 위약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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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우리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반드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정신적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행위이므로우리법은 범죄의 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그리고 고의를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심신미약은 그 고의가 약해지는 경우 즉 범죄의 자의성이 없거나 약해져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주취상태, 우울증, 조현병 등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하나법원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며,형법 역시 반드시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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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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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물피도주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즉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신 경우, 주차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면경찰이 직접 당해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cctv를 보여주는 것은 상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보자고 하는 경우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재산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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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실제로 판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52살 최 모 씨가 킴스클럽 매장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킴스클럽 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 등 모두 4천2백여 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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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영업비밀 역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보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정보를 법 상 요건을 갖춰서 관리하고 있다면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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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돈의 청구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실 당해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가령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는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이런식으로 각 제도마다 소멸시효가 전부 다릅니다.물론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신 환급금의 근거법령 상 시효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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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리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차라리 소액사건심판제도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나홀로사건의 경우에는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에절차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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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A와 B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케이스1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케이스2케이스1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이고케이스2는 명시된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케이스1이 위약벌, 케이스2가 위약금입니다.즉 위약금으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 위약벌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위약벌에 명시된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시 해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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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녹음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만,아마 상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아닌지요?법정에 한번 증거가 제출되면 검사도 그 증거를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녹취 전체 내용을 아마 들어보고 녹취록이 작성되어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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