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52살 최 모 씨가 킴스클럽 매장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킴스클럽 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 등 모두 4천2백여 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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