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위해 하루동안 지인들과나눈 오프라인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정황이 될수있다는 역설적인 답변을 변호사가 하시던데 왜 그 자체로 불리할수도있는건가요?
원고가 아닌 결백입증위한 피고에게는 유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녹음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녹음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상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법정에 한번 증거가 제출되면 검사도 그 증거를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
녹취 전체 내용을 아마 들어보고 녹취록이 작성되어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그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화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녹음 행위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