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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피고인이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위해 하루동안 지인들과나눈 오프라인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정황이 될수있다는 역설적인 답변을 변호사가 하시던데 왜 그 자체로 불리할수도있는건가요?
원고가 아닌 결백입증위한 피고에게는 유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녹음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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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녹음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상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법정에 한번 증거가 제출되면 검사도 그 증거를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
녹취 전체 내용을 아마 들어보고 녹취록이 작성되어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그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화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녹음 행위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