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급받을 돈의 청구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의 청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환급제도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상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당해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는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이런식으로 각 제도마다 소멸시효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신 환급금의 근거법령 상 시효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세금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