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도 자녀의 의사를 먼저 고려합니다.자녀의 의사를 고려한 다음, 비용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을 고려하므로자녀의 의사가 아버님과 사시는게 의사라면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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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아노 소리는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에 해당하는데, 소음을 5분 동안 측정했을 때 주간 45dBA, 야간 40dBA를 초과하면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출처: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0150)따라서 민원제기가 존재한다면 낮이든 밤이든 층간소음 자체는 될 수 있으며, 피아노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도록노력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분쟁은 통상적인 사회상규에 따르므로, 집주인이 최대한 소음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입증한다면 법적인 책임까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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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1.임대인에게는 계약기간에 따른 명확한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면 2년에 따른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에 살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임대인은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2.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가.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만약 갱신된 계약이라면일정기간을 두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소액임차액의 경우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라.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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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따라서 절도를 한 경우 훔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안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형량에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범죄는 기수(실행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사기,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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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15일 변론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이 무슨뜻인가요?
변론기일이란 재판이 진행되어 양 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서류를 사전에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양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실제로 재판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자신이 사전에 제출한서면을 짧게 요지를 말하며 주장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거나 반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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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재판의 난이도나 입증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기일에 따라서도 다르고요.재판은 드라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다수의 기일이 열리면서 공방이 되는 것이라..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은 10분만에 끝날 수도 있고증인신문과 같은 장시간을 요하는 사건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민형사 모두 15분 내로 끝나는 편이며, 재판시간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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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이 가능한 양식인가요?
네 저정도 내용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부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채권자 날인하시고 두장만들어서 간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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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상가앞에 모아둔 박스를 몰래 가져가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통상적으로 박스를 내놓는 것은 버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요.따라서, 이런경우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 큰 문제는 되지는 아닙니다.반면, 집이나 상가앞에 다수의 박수가 정갈하게 쌓여있고 집주인도 당해 박스를따른 용도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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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따라 다릅니다.그 합의금은 주범이 아니라 연락책일 확률이 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범이 잡힌다면 당연히 손해의 전부의 만족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대부분 국내에서 잡힌 공범은 연락책이나, 환전을 담당하는 알바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변제능력이 없어 사실 그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잡힌 공범이 주범인지, 단순한 연락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고 합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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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 적시여부, 평가의 저하 or 경멸적 표현등이 차이입니다.즉 명예훼손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회사는 최근 부도가 났다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고모욕은 저 사람은 바보다, 개xx, 소xx, 멍청한 인간하고 말도하기 싫다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됩니다.두 죄는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럴일은 적고..사실상 합의를 하게 되면더이상 죄를 묻지는 아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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