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는 집이나 상가 앞에 두는 박스 등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그러한 박스를 가져가던 분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인데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집 앞에 박스 등을 두는 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거나 소유자를 명시해 둔 경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경우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