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작년 3월에 보이스 피싱으로 31200000을 사기 당했는데 공범이 2명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보통 사기금액의 20%-50%라고 하는데 공범 개인당 이리 받고 합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 합의금은 주범이 아니라 연락책일 확률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범이 잡힌다면 당연히 손해의 전부의 만족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국내에서 잡힌 공범은 연락책이나, 환전을 담당하는 알바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어 사실 그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잡힌 공범이 주범인지, 단순한 연락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고 합의하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그러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협의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공범별로 합의를 별도 진행하게 되므로
각자 위와 같은 금액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그 비율은 위 20에서 50%보다 낮을 수 있고 10% 선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금액이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해자측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수사기관에 합의의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