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지급할 보이싱피싱 피해자의 합의금

3,200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함

피의자 4명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했고 피해자는 변호사없이 진행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2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으신 상황에서 공범 한 명이 합의를 제안한 경우군요. 4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원이 연대하여 피해액 전액 3,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명과 합의하며 채무를 면제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1/4인 800만원 상당)만큼 다른 공범에 대한 청구도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이 합의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형사합의일 뿐 나머지 공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고, 받은 금액만큼만 감액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질문자님은 피해금액 3,200만 원을 최하한으로 합의금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 3,200만 원 중 피의자 4명 중 1명과 합의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액의 1/n인 80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변제 능력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합의서에 '추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절차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합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 산정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다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피해금액만 회복이 되어도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해자측과 금액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희망금액을 부담없이 제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