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지급할 보이싱피싱 피해자의 합의금
3,200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함
피의자 4명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했고 피해자는 변호사없이 진행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2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으신 상황에서 공범 한 명이 합의를 제안한 경우군요. 4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원이 연대하여 피해액 전액 3,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명과 합의하며 채무를 면제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1/4인 800만원 상당)만큼 다른 공범에 대한 청구도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이 합의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형사합의일 뿐 나머지 공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고, 받은 금액만큼만 감액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질문자님은 피해금액 3,200만 원을 최하한으로 합의금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 3,200만 원 중 피의자 4명 중 1명과 합의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액의 1/n인 80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변제 능력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합의서에 '추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절차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합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 산정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다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피해금액만 회복이 되어도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해자측과 금액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희망금액을 부담없이 제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