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15일 변론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이 무슨뜻인가요?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비상게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몇일후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여 현재는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1월 14일 16일이 첫번째 변론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이라는것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을 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이 진행되어 양 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서류를 사전에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양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실제로 재판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자신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짧게 요지를 말하며 주장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거나 반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은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원고와 피고, 또는 그들의 대리인(변호사)이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논리를 펼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변론 기일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며, 각 기일마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증인 신문 및 증거 제출
양측의 주장 및 반박
따라서 2025년 1월 14일과 15일에 예정된 변론 기일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는 날로,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란 변론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모여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날입니다. 판사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당사자에게는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상대방의 주장을 구두로 반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그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이 출석하여,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될 증거조사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라면 종결하고 심판이나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