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기한이 180일이라면 언제부터 1일인가요?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럼 헌번재판소는 오늘부터
1일이 되는가요 아니면 지난 토요일 14일이 1일이 되는가요 탄핵 심리
일자를 질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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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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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에 탄핵소추가 헌재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하므로 12월 14일이 맞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게 최장기간 도래전에 일찍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