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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 그리고 보증보험 질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따라서, 당해 물건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카멜레온님께서 가장 앞에 있다면최우선변제금과 무관하게 1순위자로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카멜레온님 보다 앞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면청므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90% 이내여야만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가액과 선순위 채권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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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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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조사진행과정과 초범혹은초범아닐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폭행사실이 명확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징역형 이상의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는 편입니다.입건->검찰송치->약식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송치 전 이의제기로 상해죄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긴 합니다.아마 상해진단서나 추가 증거 등을 요청하시는게 좋으신데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고소보충이유서 작성을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가능합니다. 형감경에 반영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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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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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사업자등록하고 일반인이 입주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지산 기숙사는 입주해있는 임직원만 대상이므로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게 아니라면, 임차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건물을 임대주는 경우, 지자체의 단속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에 매물이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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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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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소관인지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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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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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익명 글도 고소를 하신 경우, 당해 사이트에 협조를 받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게되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기재하여야 합니다. 게시글 캡쳐, 사이트명, 게시판 링크 등을 고소장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몇몇 사이트는 좀 힘든데 dc익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처벌수위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에 준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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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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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열람은 임대인/임차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시지요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예전에 임대인 신분이였으므로 정보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면 과거내역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안되면 새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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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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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억울합니다.
사안의 케이스는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보기엔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지금 대응방법은 두개입니다.1.지금이라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찰단계부터 대응하는 방법제가 보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즉 본인이 상해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2.변호인에게 들어갈 선임비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신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두 방법중에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종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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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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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 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이 부분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될 듯 합니다.주거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말하므로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잔다는 것은 1인 주거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사전에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는 것은계약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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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3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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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네 당연히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포탈 및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비방을 하셔도, 당해 포탈의 협조를 통해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sns도 마찬가지입니다.즉 익명에 숨어도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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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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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이론상 성립은 가능하며, 방어를 위해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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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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