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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좀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를 검토한다라고 발언한거 같은데요,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소관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