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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에서 헌법 재판관 선별 임명으로 국회의장이 권한 쟁이
심판 청구를 할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권한 쟁이 심판 청구란
어떤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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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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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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