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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궁금돌이

'권한쟁의심판'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여당에서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찌니아빠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절차입니다. 국회와 여당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조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논란이나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상호간 권한의 存否나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법은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는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