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