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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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