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항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업무나 권한이 겹치거나 그 책임이나 권한의 소재가 다투어질 때 어느 기관에 그러한 책임이나 권한이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