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심판 내용에 따라 기속되므로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