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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사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심판 내용에 따라 기속되므로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