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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향기로운맹꽁이
여전히향기로운맹꽁이

과실치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억울합니다.

사건요약

1.혼잡 구간역 전철 환승중에서 하차중에 승차하려는 사람한테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부딪힌 사람이 아프다고 하셔서 일단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3.상대방 상태는 손가락 붕대를 이미 한 상태이고 그 새끼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4.일단 서로 일정이 있어서 연락처 교환을 하였고 1시간뒤 연락이 왔습니다.

6.상대방은 경찰서에 간 상태이고 폭언 및 의사소통 불가한 상태 이었으며 경찰서에 왔다고 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을 연결 부탁 드렸는데 거부 하였습니다.

7.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알수 없어서 경찰서 연락 을 기다렸지만 한달이 넘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담당 경찰측은 CCTV영상에서 부딪힌것 같은것으로 보인다고 한 상태이며 혐의가 보이니 송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송치내용[과실치상]

9.경찰측에 CCTV 영상을 볼수 있냐고 질문 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들은 상태이며 상대방 측에서는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 하였는데 상대방측과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들어서 알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10.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며 대응 해야 할까요?

  1. 저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교차 되는 구간 이었으며 상대방과 서로 밀려서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힌것조차 알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졌거나 어떠한 피해사실이 있더라면 제가 인지를 하였을텐데 아무것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매우 많습니다.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언있으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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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의 케이스는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응방법은 두개입니다.

    1.지금이라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찰단계부터 대응하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즉 본인이 상해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

    2.변호인에게 들어갈 선임비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신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두 방법중에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종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