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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 친구에게 상대방이랑 연락이 되는지 물어 봤고, 그 친구는 왜 묻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고소를 하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신고하는 게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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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자의 친구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연락이 되는지 확인 하였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물어서 답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것이 특별히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성립은 가능하며, 방어를 위해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