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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없이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법원에 신챙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필요한 서류로 지급명령, 집행문,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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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면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절차,서류준비,미성년자와 관련하여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것일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이 정리가 되신 경우라면선임이 불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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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유예가 있는 경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이긴 하나 실무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굳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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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찰도 있나요?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형사사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원칙입니다.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불법체포로 그에 따른 구속이나 심문에 따른 증거는 불법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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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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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해석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확한 법조문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나기술된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면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기본적으로 1인의 의장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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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했고 배당금신청하라는 종이를 받았는데요
사시는 집이 경매절차에 따라 팔리면 낙찰금액에 따라 경매대금이 발생합니다.간단히 말해 당해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 받는 것을 배당금이라 합니다.셀프 낙찰을 하시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시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셀프낙찰을 하시면 전세보증금으로 상계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질문자님의 배당순위를 파악하시어 금액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배당순위를 판단하시고 돈이 추가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배당금의 액수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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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흔히 촉법소년이라 합니다.따라서 2010년생이 2024년 6월 1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3세, 셍일이 지났다면 만 14세이므로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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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액체납으로 법적절차 예정중이라고 문자가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이미 전부 지불하셨다면채권의 만족을 얻은 상황(채무변제가 완료)이므로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절차는 간단히 민사와 형사가 존재하는데,비용미납은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의 문제이고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청구원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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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안하고 있었으면 어떡하나?
법인사업자에게 등기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말씀하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의 경우 3년이 지나면계속 임원을 연임하는지 아니면 퇴직처리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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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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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무단방치 차량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시랭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시어자진 출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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